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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으로 번진 한의사 RAT…질병청 상대로 행정소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둘러싼 한의계와 의과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의사단체가 RAT를 진행하는 한의원을 고발한 것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에 한의사 RAT를 혀용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의과계가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1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진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은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외 12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대한한의사협회 행정소송 제기 현장한의협의 근거는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가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해당 법은 한의사 등이 코로나19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신고를 방해하는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방역당국은 한의사가 코로나19 신고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에 이를 해명하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본회 2만7000명의 한의사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고 방역 효과를 강화해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일 의무가 있다"며 "더 이상의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한의협은 한의원의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는 허용하면서 RAT를 막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한의원 RAT를 막는 것은 원내에 방문한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을 방해하는 행위인 만큼 질병관리청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수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RAT에 참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대응에 참여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또 RAT에서 감염예방관리료가 삭제된 것을 오히려 환영하며 지금의 수가가 더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난달 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RAT를 진행한 한의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피고발인에 대한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현장의과계는 한의사 RAT가 면허 범위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청과의사회는 재판부에 법리상은 물론 의학적인 관점에서 한의사 RAT는 위법이라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앞서 고발한 한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학적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의사 RAT의 위법성이 법리적·의학적으로 만나는 지점을 짚어 재판부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도울 것"이라며 "한의협은 고발당한 한의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한의원 RAT는 명백히 위법인데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가 감염병예방법이 의료인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짚었다. 다만 한의사 RAT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고한 만큼 이번 행정소송이 반향을 일으키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유권해석을 통해 RAT는 의료행위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사는 RAT를 진행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이 명확한데도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RAT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미비된 법률 가지고 정부가 안 된다고 못 박은 행위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명확한 치료 방침을 정해놓고 진단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옳은 순서"라며 "막연히 한의약으로 코로나19 후유증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2022-04-12 17:23:47병·의원

전국 한의사 RAT 시행 선언…의·한 갈등 점입가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한의사들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 시행을 선언하면서 이를 둘러싼 의·한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29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한의사의 코로나19 진단과 한의약을 통한 감염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재난 상황에서 의과계가 한의계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직역 이기주의라고 규탄했다.협의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이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조항에 따라 의료인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염병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전국 한의사들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선언했다.방역당국이 한의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를 막고 확진자 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그 의무를 방기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다는 지적이다.협의회는 한의협이 RAT 검사결과를 신고할 수 있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더 많은 한의의료기관이 접속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대비하고,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생긴 환자관리공백 및 위중증 방지에 기여하자는 취지다.이달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서 의료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공백을 줄이기는커녕 한의사 RAT를 막아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협의회는 '한의협은 코로나19 대처 업무에 한의사가 배제된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 사태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전국 한의사는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행위는 학문적·역사적·법률적·사회적 정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이어 "RAT 시행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3-29 11:32:08병·의원

RAT 마이웨이 한의계에 뿔난 의료계 "의료법 위반" 맹비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계가 의료법을 근거로 한의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24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에 근거해 한의원 RAT는 무면허의료행위라고 규탄했다.의료법 제27조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동법 제2조는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임무로 하고 있다고 것.의협은 면허제도가 '특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며, 직종별 면허는 해당 자격에 대한 인정 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부여한다고 강조했다.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치료 등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것.또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라는 규정은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한 만큼,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의과계가 의료법을 근거로 한의사 RAT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만일 의사 외 타 직역이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과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 의료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때도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의미다.또 코로나19는 검사 이루 확진자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한의계 RAT는 불법이며, 불필요한 행정 소모로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방역에 혼선을 야기한다고 규탄했다. 또 RAT는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비인두 후벽에서 검체를 채취해야 해 다양한 지식이 기반이 돼야 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는 의사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공식적으로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한의원 RAT는 무의미한 환자의 고통과 불필요한 비용 소모만 유발된다고 봤다. 또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대개협은 "진단과 검사, 방역의 가장 핵심 공통점은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있고 적격한 전문가가 필요한 일은 하면 되는 것"이라며 "바이러스의 개념과 전파에 대한 이해도와 소독과 멸균의 개념과 설비가 부족한 한의원에서 코로나 유증상자를 끌어들인다면, 이 자체로 방역의 구멍이 될 소지도 크다"고 우려했다.이어 "세상 어느 국가도 한의학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확진자에 한의학 치료를 병행한다는 RAT의 의도마저 의심스럽게 한다"며 "한의사는 의사의 의료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의학 영역에 국한해 진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3-24 18:36:5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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